조국혁신당 "검찰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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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4개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날 혁신당이 발표한 제정안은 △공소청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제정안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중수청은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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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4개 법안 추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4개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90만 국민들의 선택과 지지로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 4법을 통해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이루고, 막강한 검찰권력을 해체시키며, 틈 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당이 발표한 제정안은 △공소청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제정안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먼저, 공소청법은 검찰청 폐지가 주요 뼈대다. 이를 통해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및 공소의 제기·유지 등의 직무 만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수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을 갖게 된다. 부패,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마약범죄, 대형참사 등을 직접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거치게 해 수사권 오남용을 막도록 했다.
수사절차법은 불구속수사원칙·증거수사주의·별건·타건 수사 금지 등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또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 수사권의 잔재 규정을 정비했다. 또 재정신청제도(검찰이 불기소처리한 사건을 법원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제도)와 준항고(검사·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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