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생 '청소노동자' 소송 취하 결론…강제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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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이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연세대 학생 이모(25)씨가 김모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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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생은 소송 취하…소송비는 각자 부담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학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이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연세대 학생 이모(25)씨가 김모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소송을 취하하고 원고와 피고가 소송비용 등을 각각 부담하는 것을 제시했고, 양측이 조정안을 수용해 지난 20일 법원 결정이 확정됐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상호 주장을 양보해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씨 등 연세대생 3명이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 등 연세대생 3명은 2022년 5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개최한 집회의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약 64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로 불송치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도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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