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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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아산시 인주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과 질식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안전보건공단(충남지역본부), 대한산업보건협회 3개 기관이 참여했다.
고용노동부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와 폭염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폭염 주의 단계 이상시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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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질식사고 예방 캠페인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아산시 인주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과 질식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점검은 입주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안전보건공단(충남지역본부), 대한산업보건협회 3개 기관이 참여했다.
기관별 지도반은 기업 대표, 관리책임자 등에게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업장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을 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시와 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도록 권고했다.
고용노동부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와 폭염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폭염 주의 단계 이상시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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