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다리에 실밥 태운 선임병 집행유예

박철홍 2024. 6. 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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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인 2023년 후임병 다리 위에서 실밥에 불을 태워 뜨거움을 느끼게 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나 폭행을 행사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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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인 2023년 후임병 다리 위에서 실밥에 불을 태워 뜨거움을 느끼게 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침대 위에 앉아있는 후임의 발목을 잡아당겨 침대 밑바닥으로 떨어트리거나, 기합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나 폭행을 행사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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