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연체율 최고수준인데… 70조 빚 폭탄, 1년 후 돌아온다

이창섭 기자 2024. 6. 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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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대출 상환유예 상태인 자영업자 빚도 5조2000억원에 달한다.

만기연장이 끝나면 빚을 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는 물론 시장에도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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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회전문에 갇힌 자영업자③만기연장, 내년 9월 종료… "무한히 미룰 수 없어"
[편집자주] 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정부의 채무조정도 한순간이다. 빚은 도돌이표처럼 다시 돌아온다. 폐업 후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자영업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빚도, 재기도 모두 회전문에 갇혔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보고 곧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추이/그래픽=윤선정
내년 9월 코로나19(COVID) 사태 이후 수차례 미뤄왔던 빚 폭탄이 돌아온다. 70조원 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이 끝난다. 지금도 자영업자 연체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9월 약 71조원의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이 종료된다. 차주 수는 약 34만명이다. 만기연장이 끝나면 이들 차주는 원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대출 상환유예 상태인 자영업자 빚도 5조2000억원에 달한다. 원금상환 유예가 4조1000억원, 이자상환 유예액은 1조1000억원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왔다. 2022년 당시 기준으로 90조원 이상이던 대출 잔액의 만기를 3년 뒤인 2025년까지 연장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상환과 대환 등으로 대출 잔액은 꾸준히 줄었다. 그럼에도 1년 뒤 약 70조원 이상의 빚 폭탄 청구서가 남았다.

만기연장이 끝나면 빚을 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는 물론 시장에도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이미 국내 자영업자 연체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9월 소상공인 대출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 상황이 더 악화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4월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연체율은 0.61%로 집계됐다. 2012년 12월(0.64%)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한국은행은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0.50%에서 올해 1분기 1.52%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 만기연장 종료에 대비해 자영업자 대출 잔액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선 만기 재연장 등 구체적인 대책은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잔액 규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다"며 "만기연장이 끝나도 금융사 입장에선 일괄적으로 다 상환을 요구하긴 어려울 수 있고, 차주가 이자를 꾸준히 상환해왔다면 금융사 자체적 판단으로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70조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에 비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내수 침체나 상가 공실률에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무한히 대출만기 연장을 해줄 순 없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빚을 줄여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자영업자 빚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연령에 따른 재교육으로 근로자로 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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