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승선원 신고 꼼짝 마'…해경, 헬기 띄워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한 어선이 해양경찰 합동단속(항공 및 육상)에 적발됐다.
2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여수회전익 항공대는 전날 오전 9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10톤급 어선이 신고된 승선인원과 다른 것을 항공기 해상순찰 중 확인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상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2차 위반 시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처하게 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한 어선이 해양경찰 합동단속(항공 및 육상)에 적발됐다.
2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여수회전익 항공대는 전날 오전 9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10톤급 어선이 신고된 승선인원과 다른 것을 항공기 해상순찰 중 확인했다.
이 어선은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선장 1명만 승선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항공 채증 결과 실제는 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항공대는 정밀 채증과 동시에 즉시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돌산파출소의 육상팀이 출동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단속의 경우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1차 적발인 만큼 경고 조치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상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2차 위반 시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처하게 돼 있다.
chog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영상] "너무아프다" "드럽게 못난 형"…배우 송재림 비보에 SNS '먹먹' | 연합뉴스
-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인터뷰] "중년 여성도 젤 사러 와…내몸 긍정하는 이 많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멜라니아 "트럼프 사귈때 '골드디거' 뒷말…나도 잘나간 모델" | 연합뉴스
- 차에 치인 고양이 구조 요청하자 현장서 죽인 구청 용역업체 | 연합뉴스
- 8년 복역 출소 5개월만에 또…성폭행 40대 이번엔 징역 15년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
- 고교 화장실 불법촬영 10대 징역 6년…교사노조 "엄중 판결"(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