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승선원 신고 꼼짝 마'…해경, 헬기 띄워 적발

조근영 2024. 6. 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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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한 어선이 해양경찰 합동단속(항공 및 육상)에 적발됐다.

2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여수회전익 항공대는 전날 오전 9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10톤급 어선이 신고된 승선인원과 다른 것을 항공기 해상순찰 중 확인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상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2차 위반 시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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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어선 [서해해경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한 어선이 해양경찰 합동단속(항공 및 육상)에 적발됐다.

2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여수회전익 항공대는 전날 오전 9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10톤급 어선이 신고된 승선인원과 다른 것을 항공기 해상순찰 중 확인했다.

이 어선은 어선 출·입항 시스템상 선장 1명만 승선한 것으로 신고됐지만 항공 채증 결과 실제는 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항공대는 정밀 채증과 동시에 즉시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고, 돌산파출소의 육상팀이 출동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단속의 경우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1차 적발인 만큼 경고 조치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상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2차 위반 시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처하게 돼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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