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완전폐지, 검찰 수사권 박탈"...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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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황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과의 차별성이나 향후 협력 가능성을 묻는 말에 "조국혁신당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최종안에는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해) 잘 나오지 않았다"며 "양당의 안이 하나의 대안 법안으로 다듬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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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이들에게 각각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이양한다는 게 핵심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 휘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사를 근절하고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할 것"이라며 "검사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수사권 이관,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으로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의 의견 제안과 토론을 언제든 환영한다.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에 대한 법안을 공개한 만큼 (조국혁신당의 법안이) 검찰개혁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은 당내 구성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가 마련했다.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황운하 원내대표와 법무부 출신 차규근 의원이 참여 중이다.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로 문재인정부 적폐청산TF에 몸담았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총괄간사다. 이밖에도 문재인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검사 출신 이규원 대변인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른바 '조국의 믿을맨(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대거 포진했다고 전해진다.
조 대표는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해야 할 고위공직자 중 하나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된 고위직"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을 개헌을 통해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됐지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중 시행령으로 이를 무력화해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까지 직접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을 진짜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공소처법 제정안'을 설명했다. 수사권을 중수청에 이관하면서 공소청 소속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 통제·공소 제기·유지 등의 직무만 수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공소청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검찰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게 된다. 공직 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검사장 등의 명칭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운하 원내대표가 중대법죄소수사청법 제정안과 차규근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절차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황 원내대표는 "수사권 남용과 통제의 완벽을 더 기하기 위해 중수청을 여러 수사 부서로 분할한 뒤 수사본부장이 수사지휘를 하게 함으로써 중수청장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을 억제·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황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과의 차별성이나 향후 협력 가능성을 묻는 말에 "조국혁신당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최종안에는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해) 잘 나오지 않았다"며 "양당의 안이 하나의 대안 법안으로 다듬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발표한 '검찰개혁 4법'을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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