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파행' 없는 회의가 어색한 여야…환노위, 노조법 논의(종합)

박소은 기자 임세원 기자 2024. 6. 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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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원 구성 합의 후 여야가 모두 참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22대 국회 환노위에는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골자로 김태선·박해철·이용우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률안 등이 계류 중이다.

환노위 전체회의도 초반에는 처음 대면한 여야 의원들 간 물밑 기싸움 기류가 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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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에 일부 신경전 속 파행 없이 마무리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전체회의 및 입법공청회에서 여당 위원들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임세원 기자 = 22대 국회 원 구성 합의 후 여야가 모두 참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잇따르는 상황이어서 역설적으로 '이례적'이란 씁쓸한 평가가 나왔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노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22대 국회 환노위에는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골자로 김태선·박해철·이용우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률안 등이 계류 중이다. 하청근로자·노무제공자 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환노위 전체회의도 초반에는 처음 대면한 여야 의원들 간 물밑 기싸움 기류가 감지됐다.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0년 동안 노조법 관련 논의를 쭉 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을 텐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였는데 왜 그때 이 법을 하지 않았나"라며 "아무리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 할지라도 국회의 입법권이 무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대통령께서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한 법인데, 여기서 더 고민을 좀 하고 현장의 상황들을 서로 노사 간에 또 문제점이 무엇인가 여야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런 법이 바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 심각한 생각도 들고 그런다"고 비판했다.

다만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같은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 및 퇴장, 파행과 같은 극단적 상황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정기호 진술인(민주노총 법률원장)께서 지난 20대, 21대 민주당 위원들의 탓을 조금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가 윤석열·문재인 정부, 민주당·국민의힘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문제가 온전히 법으로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하면 어느 당이 되었든 국회는 언제든 충분히 헌법정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을 찾는다. 해당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체류·파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론되는 만큼 현장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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