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홍근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우선 선택” 국회법 개정안 발의

신현의 객원기자 2024. 6. 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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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원(院) 구성에서 원내 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개원 후 3주 넘게 지연된 것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 탓"이라며 "원 구성 때마다 소모적 갈등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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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때마다 소모적 갈등 반복 막자”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원(院) 구성에서 원내 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원 구성 합의 불발로 개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국회의장도 '관례'에 따라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본회의에서 선출해 온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2년마다 이뤄지는 원 구성에서 해당연도의 6월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상임위별 위원을, 1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전담 기구에 넘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개원 후 3주 넘게 지연된 것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 탓"이라며 "원 구성 때마다 소모적 갈등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22대 국회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쟁점 상임위인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해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발, 한 달 가까이 원 구성이 늦어진 바 있다.

박 의원은 "국회가 공백 사태를 빚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제는 국회가 각자의 기득권을 버리고 원 구성 협상의 중대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하여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민의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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