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위장수사 위한 몰래 녹음·촬영… 대법 “증거능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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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성매매 위장수사를 위해 범행 현장을 몰래 녹음하고 영장 없이 업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을까? 1·2심 결론은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A씨 및 종업원과 나눈 대화의 녹취 △영장 없이 촬영한 업소시설 및 콘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종업원의 수사기관 진술이 모두 위법한 절차로 취득한 증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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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성매매 위장수사를 위해 범행 현장을 몰래 녹음하고 영장 없이 업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을까? 1·2심 결론은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은 A씨에게 마사지 가격에 추가 비용을 내면 ‘서비스’나 ‘연애’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비스’는 유사성행위를 ‘연애’는 성행위를 뜻했다. A씨는 성행위가 가능하다며 대금을 결제하게 한 뒤 경찰을 마사지방으로 안내했다. 이후 업소 종업원이 방으로 들어와 성행위를 하려고 하자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경찰 4명과 함께 업소를 단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소제기가 무효”라며 무죄를 내렸다.
두 하급심 결론이 나뉜 것은 경찰의 함정수사 방식이 위법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렸기 때문이다.
1심과 달리 2심 법원이 증거수집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본 부분은 세 가지다.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A씨 및 종업원과 나눈 대화의 녹취 △영장 없이 촬영한 업소시설 및 콘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종업원의 수사기관 진술이 모두 위법한 절차로 취득한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관과 A씨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점, 대화 내용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경찰관이 업소시설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216조 1항 2호)이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강제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종업원을 조사하며 진술거부권을 고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판례상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당 종업원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성매매미수범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추후 수사 대상이 될 상황도 아니었다며 그의 진술서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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