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 사적제재에 열광하지”…‘악성 민원’ 무혐의, 재수사 촉구

이천열 2024. 6.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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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대전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교장·교감과 학부모가 경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되자 교원단체가 '무능력한 공권력'이라고 비판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도 성명을 내고 "4년간 지속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 관리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유족의 뜻에 따라 가해자들이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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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들이 26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대전 용산초 여교사 사망사건 부실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대전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교장·교감과 학부모가 경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되자 교원단체가 ‘무능력한 공권력’이라고 비판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와 불송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어제 선생님의 ‘순직’ 인정 결과가 나오자마자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무혐의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는 얕은 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순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다는 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결과”라면서 “대중이 정당성 없는 사적제재에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무능력한 공권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권력은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 가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도 성명을 내고 “4년간 지속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 관리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유족의 뜻에 따라 가해자들이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유성구 용산초등학교 교사였던 A(당시 42세)씨의 죽음과 관련된 B씨 등 학부모 8명과 이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당시 유성구 K 초교 교장·교감 등 총 10명을 모두 무혐의 결정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A씨 유족의 명예훼손 등 고소와 대전교육청의 수사의뢰로 착수됐다.

경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학부모들의 민원 상황과 내용, 학교 관계자의 처리 과정, 교장·교감의 대응 방법, 교사들의 진술 등을 자세히 조사했으나 수사 대상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어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9시 20분쯤 유성구 자택에서 스스로 죽음을 시도한 것을 남편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틀 만인 7일 오후 6시쯤 끝내 숨졌다. A씨는 2019년 K 초교에서 근무할 때 자신의 1학년 반에서 친구를 때린 아이를 교장실로 보내는 등 훈계했다는 이유로 B씨 등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를 비롯해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이들의 민원 제기는 A씨가 용산초로 옮긴 뒤까지 장기간 이어졌다.

여교사 사망사건 직후 민원 제기 학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비난 메모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 연합뉴스

대전시교육청은 조사를 벌인 뒤 최근 A 교사 보호 및 교권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K 초교 교장과 교감을 중징계했다. 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25일 A씨의 죽음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행정적 처분과 형사법에 근거한 수사는 처벌 기준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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