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수사서류 작성한다…檢, 차세대 킥스 9월 오픈

장한지 기자 2024. 6. 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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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검사 업무를 보조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오는 9월 오픈한다.

차세대 킥스는 유사 사건의 수사서류를 추천해주고 음성인식을 통해 조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수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킥스는 범죄 발생일시와 범죄사실, 죄명 등 신규 사건의 사건정보를 입력하면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송치결정서, 법령정보, 공소장, 결정문 등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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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킥스, 유사 사건 수사서류 추천
法, 450만여건 판결문 빅데이터로 활용
"법적, 윤리적 문제점 철저히 점검해야"
26일 법률신문과 전시회업체 메세이상 공동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전시회(LTAS·Legal Tech&AI Show)'에서 이성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장이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률신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검사 업무를 보조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오는 9월 오픈한다. 차세대 킥스는 유사 사건의 수사서류를 추천해주고 음성인식을 통해 조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수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450여만건의 판결문을 활용해 재판 쟁점을 추출하는 등 재판을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 중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강화 필요성은 향후 개선돼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전시회(LTAS·Legal Tech&AI Show)'에서 이성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장이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AI 기술을 활용해 검사의 업무를 보조할 차세대 킥스를 개발하고 오는 9월 오픈한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유사 사건 수사서류 추천'과 '음성인식 조서 작성 지원' 등 크게 두 가지다.

차세대 킥스는 범죄 발생일시와 범죄사실, 죄명 등 신규 사건의 사건정보를 입력하면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송치결정서, 법령정보, 공소장, 결정문 등을 추천한다.

또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 정보를 통해 범죄의 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성범 과장은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조서, 결정문을 다 분석해서 유사 사건 추천 모델을 만들었다"며 "검사 입장에서는 유사 사건 서류를 참고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인식을 통해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문답을 자동 입력할 수 있게 했다. 검사가 자동 생성된 텍스트로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이 과장은 "영장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종이가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판검사도 종이기록 없이 모바일과 PC만 가지고 공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전시회(LTAS·Legal Tech&AI Show)'에서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AI와 사법정보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률신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AI와 사법정보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서비스는 법원이 보유한 458만건의 판결문을 활용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을 추천한다.

또 안내봇을 통해 소송절차와 관련한 질의나 키워드를 입력하면 적절한 답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분석해 첫 변론기일 전 조정·화해 가능성에 대한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손해배상, 변제충당, 재산분할, 유류분 등 계산을 보조하는 서비스도 검토 중이다.

원호신 실장은 "법적, 윤리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AI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이 법관의 재판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고 신속한 재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편향성, 환각현상(허위정보 생성), 알고리즘 불투명성,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해킹, 변호사법 위반 등 AI 활용으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임관혁 서울고검장은 "AI는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검증되지 않은 편향성,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등 실업 문제도 있지만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법률가라는 것은 작은 실수도 허용하지 않아서 오류와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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