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폐기물업체 점검 권한을"…곡성군의회 법개정 촉구

류형근 기자 2024. 6. 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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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가 타 지역에 설치돼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인해 악취·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인해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곡성군의회는 26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경계지역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지도·점검 권한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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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시스] 전남 곡성군의회 '경계지역 폐기물처리사업장 지도저검 권한 확대' 건의문 채택. (사진=곡성군의회 제공). photo@newsis.com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곡성군의회가 타 지역에 설치돼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인해 악취·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인해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곡성군의회는 26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경계지역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지도·점검 권한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을남 의원은 "지난 2015년 전북 남원시에 설치된 폐기물업체는 전남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마을과 인접해 있다"며 "이후 고달면 주민들은 수년동안 지독한 악취와 수질오염 등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은 곡성군에 개선을 요청하고 있지만 관련법에 의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한다"며 "고발조치는 등록돼 있는 지자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곡성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이 아닌 건축법 등 토지개발 원상복구 명령만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폐기물시설이 인접한 경계지역 마을의 지자체도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 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의무화, 지도·점검 권한 등을 할 수 있는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곡성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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