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앞에서 아내 폭행 40대 벌금형

박철홍 2024. 6. 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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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앞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해 주변에 있던 자녀까지 다치게 한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자 "넌 기생충이다"고 욕설하며 폭행하고, 유리그릇을 던져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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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촬영 천정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초등생 딸 앞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해 주변에 있던 자녀까지 다치게 한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자 "넌 기생충이다"고 욕설하며 폭행하고, 유리그릇을 던져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깨진 유리그릇 파편에, 주변에 있던 9살 딸이 발을 다치기도 했다.

나 판사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켜 피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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