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참사 앞 '불법파견 vs 사내하청'…희생자 책임 미루기 급급

세종=조규희 기자 2024. 6. 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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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사고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인력을 파견했다고 주장하는 업체 사이의 책임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양측의 주장과 인정 여부에 따라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격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과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메이셀 사이에서 대립된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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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경기 화성시청에 화성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사고 추모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공동취재) 2024.06.26. /사진=뉴시스

화성 화재사고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인력을 파견했다고 주장하는 업체 사이의 책임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양측의 주장과 인정 여부에 따라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부고용노동청장인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26일 경기 화성시청에서 열린 화성 화재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관계자 3명을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며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본격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과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메이셀 사이에서 대립된 주장이 제기된다.

해당 사고처럼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와 이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은 산업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다만 △근로자공급사업 △근로파견사업 △사내하청 등 그 형태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직업안정법에서 정의하는 '직업소개'를 할 수 있는 사업체다. 쉽게 말해 건설업 또는 식당 접객 보조원 등 하루벌이를 소개해주는 인력사무소 형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 정의하는 '근로파견사업'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법은 경비, 청소, 주차관리 등 32개 업종에서만 허용된다.

'사내하청'은 모회사가 자회사에 업무 계약을 통해 일정 부분의 작업을 맡기거나 특정 업무를 이관하는 형태다. 도급계약이 대표적 형태다.

법률도 다르고 계약 형태도 상이한 만큼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인력을 공급한 메리셀과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의 법적 책임도 달라진다.

만약 메리셀이 소위 말하는 인력사무소 형태였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단순하게 인력을 필요하는 곳과 일이 필요한 근로자를 '중개'한 역할에 그치기 때문이다.

메리셀이 파견업체라고 가정한다면 사고 피해자의 사용주는 메리셀이고 사용사업주가 아리셀이 된다. 파견법은 이 경우 사용사업주인 아리셀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아리셀에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만큼 사고 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메리셀 또한 파견 업종이 아닌 업체에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내하청일 경우 사용자는 메리셀이다. 근로자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메리셀이 지며, 아리셀의 경우 도급인의 책임만 고려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메리셀은 근로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아리셀의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된다.

결국 법적 책임을 두고 메리셀과 아리셀의 주장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나, 근로자 신원 파악 이후 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 해당 회사의 증언 등에 따라 수사 당국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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