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 집단학살 계엄군 지휘관 2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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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재단은 26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에 연루된 계엄군 현장지휘관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최웅 당시 제11공수여단장·안부웅 제11공수여단 61대대장 등 2명으로,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발포 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혐의(집단살해죄·살인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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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5·18 기념재단은 26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에 연루된 계엄군 현장지휘관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최웅 당시 제11공수여단장·안부웅 제11공수여단 61대대장 등 2명으로,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발포 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혐의(집단살해죄·살인죄)를 받는다.
전남도청 집단 발포 사건과 별개로 최 여단장은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살해 사건에 연루된 혐의도 받는데, 지난 12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안 대대장의 경우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통해 연루 정황이 일부 밝혀졌으나, 조사위의 피고발 명단에서는 빠져 기념재단이 고발했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며 "5·18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년간의 조사 활동으로 계엄군의 추가 범행을 밝혀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신군부 핵심 세력으로 분류되는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등 계엄군 1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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