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떼여도 속수무책, 수수료 50% 떼이기도" 무법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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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요가원이 하루아침에 폐업해 임금을 못 받는 일이 매년 반복되지만, 민사소송 비용이 부담돼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우 소송 걸어 지급명령을 받아도 사업주가 끝까지 돈 없다며 안 주면 끝입니다. 고용노동청도 저희 프리랜서에게는 보호장치가 못 됩니다."
요가강사 이지원씨는 26일 열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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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847만 명, 임금근로자 3분의 1
"정부 단독 아닌 당사자 참여해 대책 세워야"
"헬스장과 요가원이 하루아침에 폐업해 임금을 못 받는 일이 매년 반복되지만, 민사소송 비용이 부담돼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우 소송 걸어 지급명령을 받아도 사업주가 끝까지 돈 없다며 안 주면 끝입니다. 고용노동청도 저희 프리랜서에게는 보호장치가 못 됩니다."
요가강사 이지원씨는 26일 열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토론회에서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기존 노동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가 8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 의무화부터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까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공제회)가 이날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웹소설 작가, 출판·디자인 프리랜서, 통번역사 등 여러 분야의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본인이 겪은 부당한 경험을 증언했다. 2022년 기준 국내 프리랜서 규모는 406만 명(일하는시민연구소)으로 추산되며,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더한 비임금노동자는 847만 명(국세청)으로 집계됐다. 임금 근로자 2,208만여 명(2023년 10월 기준)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일본어 통번역사로 일하는 A씨는 "중간 에이전시가 원청업체에서는 고액으로 수주해놓고 (프리랜서 번역가에게는) 50% 이상 수수료로 떼가는 경우가 많다"며 "일정 비율 이상 수수료를 떼지 못하도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악덕' 번역료 체납 업체의 명단도 통번역 커뮤니티에서 프리랜서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공유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커뮤니티 존재를 모르는 통번역사가 훨씬 많고 이들은 (체불 등) 여전히 사기에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조윤희 변호사는 "공제회 산하 프리랜서 권익센터에서 지난 1년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 내용을 보면 64.9%가 불공정계약 관련 사례"라며 "회사가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실질 내용은 '근로계약'임에도 도급·위탁·자문 등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가짜 3.3(사업소득세) 노동자' 문제다. 조 변호사는 쌍방이 프리랜서 계약을 원하는 경우라도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 계약만 하는 경우가 많아 미수금 문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곽예람 변호사는 사업자와 프리랜서 간 종속성이 강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의무화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특고·프리랜서 등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한 표준계약서가 있기는 하지만 강제는 아니기에, 프리랜서가 일감을 주는 갑(甲)에게 적극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보편적 보호의 안전판'을 만드는 차원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고용노동부 산하) 미조직근로자지원과도 설치됐다"며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정책은 정부 단독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협의체' 형식의 기구를 만들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첫출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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