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윤영 2024. 6. 26. 15:59
충주시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해당 연도 이자 납부 개월 수만큼 지원합니다.
가구당 연간 백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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