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31명 사상자 낸 '아리셀 공장 화재' 중대재해법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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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L-ESG평가연구원 김성희 원장, 공인노무사 겸 변호사인 유재원 변호사, 서은영 경제뉴스큐레이터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공장에서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사업장인데요. 법이 확대 적용됐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를 막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방안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L-ESG평가연구원 김성희 원장, 공인노무사 겸 변호사인 유재원 변호사, 서은영 경제뉴스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전화연결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
이번 공장 화재로 2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매일같이 일하던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왜 이렇게 대형 참사로 확대됐는지, 소방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화재가 발생한 지 5시간 가량이 지나서야 큰 불길을 잡았는데요. 왜 이렇게 진압이 늦어졌다고 보십니까?
전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곳이었는데요. 리튬전지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까요?
전화. 화재가 난 공장의 건물 자체는 철근 콘트리트 구조이지만, 내외장재는 샌드위치 패널을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샌드위치 패널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을까요?
전화. 화재가 난 공장은 재작년에 화재 안전 조사를 받은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엔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고요. 화재 안전 조사를 좀 더 자주 받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전화. 이번 화재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리튬은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최근 리튬 배터리의 활용이 많아진 만큼, 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진영/화성소방서 화재예방과장(6월 24일) : 건물 저 뒤편쪽으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는데 그쪽으로 탈출을 못한 것 같아요. 훼손 상태라든가 이런 게 심하게 소사가 되신 분들이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인적사항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DNA 조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Q. 잊을만하면 화학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번이 역대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전국 산업단지 곳곳에 화학공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는 영세업체도 상당한 만큼, 이번 계기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Q. 사망자 대부분은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인데요?
Q. 숨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를 두고 원청과 파견업체 사이에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견업체는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리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이 부분도 향후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Q. 외신들은 이번 화재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도 다뤘는데요. 실제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외국인 산재 통계도 없다면서요?
Q. 고용노동부는 ‘화성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점이 적용 여부를 가를까요?
Q.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전년동기 대비 7.% 넘게 증가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Q.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재해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 구속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계에선 사업주가 구속되면 근로자도 실직한다며 현실을 반영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지난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에게 더 엄격한 건가요?
Q.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0인 이상의 기업한테선 수수료를 받아서 논란인데요. 정부가 중대재해법 안착을 위한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Q.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그 밖에도 근로기준법에서도 제외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는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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