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차량 침수 시 운전자에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 제공

임성원 2024. 6. 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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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해 차량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SMS) 및 유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침수위험이나 2차사고 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자나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사진 업로드 등을 통해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즉시 차주에게 대피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이 되는 등 안내 절차를 자동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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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SMS 및 유선 신속 안내
제주 서귀포시 중문의 한 도로에 지난 20일 오후 빗물이 고여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긴급 대피 알림 시스템 단계별 안내 절차 예시. <금융위 제공>

오는 28일부터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해 차량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SMS) 및 유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 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른 매년 적지 않은 인명·재산피해도 심각했다. 당국은 그동안 보험사에 둔치주차장 등 침수 예상 지역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를 문자로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한국도로공사도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침수대피는 침수위험을 인지한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의 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했다. 2차사고 위험도 안내 대상이 하이패스 고객에 국한되는 등 대피 안내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안내절차 역시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침수위험이나 2차사고 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자나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사진 업로드 등을 통해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즉시 차주에게 대피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이 되는 등 안내 절차를 자동화했다.

대피 안내 메시지는 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송되고, 전화연결도 안심번호를 통해 이뤄진다. 보험 가입 정보 및 연락처 등 운전자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등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업계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둔치주차장 등 침수위험 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긴급대피 알림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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