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금융위, 혁신금융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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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이 가능해진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협업을 통해 보다 정교한 대출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이용편의와 접근성이 우수한 인터넷은행(토스뱅크)의 모바일 앱을 통해 지방은행(광주은행)의 대출까지 이용하게 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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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이 가능해진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협업을 통해 보다 정교한 대출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 은행의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한도와 금리를 함께 결정한다. 이어 토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게 된다.
공동대출 취급 과정에서 두 은행은 판매채널을 다각화하는 한편, 각자의 신용평가모형을 보완적으로 활용해 더욱 정교한 대출심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넷은행·지방은행 간 협업을 통한 혁신적 대출상품 출시로 은행 대출시장에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은행이 대출 취급 비용(고객 모집 비용 등)을 절감하고 차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편의와 접근성이 우수한 인터넷은행(토스뱅크)의 모바일 앱을 통해 지방은행(광주은행)의 대출까지 이용하게 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
또 이날 금융위는 트레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트레블월렛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외화 포인트를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 포인트 보유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송금)를 비금융회사에도 허용함으로써 금융사-비금융사 간 건전한 외환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환전 수수료가 절감되고 결제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혁신금융서비스 2건은 모두 올해 3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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