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돈 갚으라” 사장 살해하고 사고사 위장한 30대 직원 구속기소
고귀한 기자 2024. 6. 26. 15:56
2년 전 돈 훔치다 적발 이후
매달 200만원 갚는 것에 앙심
매달 200만원 갚는 것에 앙심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직원 A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숨진 것처럼 현장을 꾸미고 경찰에 전화해 거짓 진술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부검을 통해 사고사가 아닌 살해된 정황을 확인했다. 계속된 추궁을 통해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2년 전쯤 B씨의 돈을 훔치다 적발됐고, 이후 매달 200만원씩을 B씨에게 갚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명 경시를 조장하는 살인 범죄에 엄정 대응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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