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살해 숨기려 ‘사고사 위장’ 종업원 구속기소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6. 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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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고용주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종업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심금재)는 26일 “직장 사장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직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전남 장성군의 한 영업장에서 사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년 전 B씨의 돈을 훔치다 들킨 뒤 매달 200만원씩 갚던 중 불만을 품었고 또 다시 돈을 훔쳤다가 추궁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경찰에 “출근해 보니 사장님이 자전거 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다”며 직접 신고했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 뒤 범퍼 부근에 자전거와 함께 끼어 있는 B씨를 발견했었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사고 차량이 실제 운행하지 않는 오래되고 낡았던 점과 B씨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하게 차량과 부딪히지 않은 점을 의심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 범행 자백을 받아 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에서도 B씨 목 주변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범행 현장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B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사망한 것처럼 현장을 위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인명 경시를 조장하는 살인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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