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K사 리베이트 의혹만 1000명인데… 올해 행정처분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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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크게 확산하고 있지만 올해 관련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2019년 69명에서 2020년 66명, 2021년 39명, 2022년 26명으로 지속으로 감소했다.
반면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로 의사 8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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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크게 확산하고 있지만 올해 관련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당국이 수사와 처벌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2019년 69명에서 2020년 66명, 2021년 39명, 2022년 26명으로 지속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는 8명에 불과했고,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단 한명도 없다.
반면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로 의사 8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복지부가 최근 수사 의뢰한 19건 등 총 32건의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이다. 특히 이중 K제약 사건의 경우 의사 1000명 이상이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경제적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는 총 208명이었지만,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2명(10.6%)에 그쳤다. 자격정지는 139명, 경고는 47명이었다. 자격정지된 139명 중 수수 금액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72명(51.8%)으로 절반을 넘었다. 자격정지 최대 기한은 12개월이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도 지난해 7명이 재교부를 신청해 2명이 승인되는 등 해마다 신청 수 대비 20% 안팎은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솜방망이' 식으로 이뤄지는 처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 검찰의 통보를 받아 기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정책적 변화가 행정처분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결국 수사기관의 적극적 의지와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음성적 관행 근절의 핵심"이라며 "불법 리베이트는 건전한 의약품 시장과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친다. 보건당국은 제약사들이 불공정 영업으로 실적을 올려보겠다는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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