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판치는데”…의사 행정처분, 올해 1명도 없었다

2024. 6. 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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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관련 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1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19건 등 총 32건의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으로, 지금까지 의사 82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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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수사기관 적극 처분 필요성 제기
‘의사 82명 입건’ 실태와 대조적
“제약사 불법적 행태 뿌리뽑아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경찰이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관련 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1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수사와 처벌이 소극적이었던 탓에 음성적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2019년 69명에서 2020년 66명, 2021년 39명, 2022년 26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8명에 불과했고, 올해 1~5월에는 단 1명도 없었다.

이는 최근 경찰 수사 결과와 대조적이다. 경찰은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19건 등 총 32건의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으로, 지금까지 의사 82명을 입건했다. 고려제약 관련 1건에서만 의사 1000명 이상이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를 넘는 경제적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는 총 208명이지만, 면허 취소로 이어진 사례는 22명(10.6%)에 그쳤다. 자격정지는 139명, 경고는 47명이었다. 자격정지된 139명 중 수수 금액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절반을 넘는 72명(51.8%)이다. 자격정지의 최대 기한은 12개월에 그쳤다.

면허 취소 의사들도 지난해 7명이 재교부를 신청해 2명이 승인되는 등 해마다 신청 수 대비 20% 안팎은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솜방망이’ 처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복지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 검찰의 통보를 받아 기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정책 변화가 행정처분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수사기관의 적극적 의지와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음성적 관행 근절의 핵심인 셈이다.

김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는 건전한 의약품 시장과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보건당국은 제약사들이 불공정 영업으로 실적을 올려보겠다는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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