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광주銀 협업상품 나온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024. 6. 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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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신청한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각각 대출을 심사하고 금리와 한도를 결정해 실행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금융위는 외환 핀테크사 트래블월렛에 대해 '외환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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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월렛에 ‘외환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도 지정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신청한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각각 대출을 심사하고 금리와 한도를 결정해 실행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토스뱅크는 모객력과 신용평가모델을, 광주은행은 자금력을 활용해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국내에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협업하는 첫 사례다.

또 금융위는 외환 핀테크사 트래블월렛에 대해 ‘외환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양도를 비금융회사인 선불업자에 대해 최초로 허용하게 된 사례다. 또 이용자들이 해외결제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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