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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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한 목소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의원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등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서 제외돼 있다"며 "행정 인력도 각 부처 파견 직원을 제외하면 고작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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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공수처 권한 강화 필요” 한 목소리
이성윤 의원과 박은정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수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평가받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어떤 성역도 없이 수사해서 공수처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직접 수사해 기소한 건이 3건에 그치는 등 수사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제약 없이 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 50명·수사관 70명을 적정 인원으로 권고한 바 있는데 법무부 태스크포스(TF) 등의 논의를 거치면서 정원이 검사 25명·수사관 40명으로 축소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윤제 명지대학교 교수는 “법무부안은 민주주의 역사의 일부가 아니라 부끄러운 역사”라며 “성립과정과 그것이 채택된 입법과정이 부끄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 개념 회복해 공수처가 검사의 모든 범죄에 대해 관할권 행사 ▲공수처에 모든 대상 사건에 대한 기소권 부여 ▲공수처장 장관급으로 격상 ▲공수처 검사 연임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공수처가 어떤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위안에서 삭제된 수사기관공직자범죄의 개념을 회복시켜 검사·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모든 검사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수처가 담당한다는 전통을 자체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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