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에서 ‘조국 vs 이재명’ 경쟁 구도 될까…신장식 “제도로 해결해야”

김동환 2024. 6.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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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같은 당 조국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결선 투표제'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생긴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기 대선에서 야권 후보로서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야권 후보로 경쟁할 수도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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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SBS 라디오서 ‘결선 투표제’ 필요성 강조
한국갤럽의 ‘정계 인사 호감도’ 조사…조국 35%·이재명 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범야당 및 시민사회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같은 당 조국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결선 투표제’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생긴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기 대선에서 야권 후보로서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야권 후보로 경쟁할 수도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도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말에 진행자가 ‘결선 투표제’를 언급하자, 해당 제도를 거쳐 누구나 본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혁신당의 관계 등 여러 야당 간의 얽힘 속에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는 결선 투표제라며, 이를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이른바 ‘연합정치 시즌2’를 펼칠 시기가 왔다고도 짚었다.

앞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돼 상고한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만기 출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 대표가 이 대표와 경쟁할 수 있다는 신 대변인의 예상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조 대표에게 떨어지지 않고, 조 대표가 2027년 대선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 결선 투표제 언급을 언짢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진행자 반응에는 “민주당한테도 좋은 일”이라며 “확실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근 한 토론회에서 결선 투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꺼낸 우 의장은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계 인사 6명의 호감도 조사에서 조 대표의 호감도는 이 대표(33%)보다 2%포인트 높은 35%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3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7% 순이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였으며 응답률은 12.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갤럽은 자유 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의 상위 6명을 기준으로 이 조사를 진행했다. 이달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4일 결과를 공개한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22%, 한 전 비대위원장 15%, 조 대표 5%, 홍 시장과 이 의원은 각각 3%, 오 시장 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이며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0%였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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