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서순규 기자 2024. 6. 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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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는 26일 '경계지역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지도·점검 권한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경계지역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지도·점검 권한 확대를 위해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시설 허가 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할 것 △그 운영에 따른 지도·점검 권한을 주변지역 행정청에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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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장 허가 시 환경상 영향받는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
26일 곡성군의회 가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경계지역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지도·점검 권한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곡성군의회 제공)2024.6.26/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의회는 26일 '경계지역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지도·점검 권한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을남 의원은 "2015년 전북 남원시 등록 폐기물업체가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에 인접해 들어선 후 고달면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지독한 악취와 수질오염물질로부터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의한 고발조치는 업체가 등록된 남원시에서만 가능하고, 곡성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아닌 건축법 등 토지개발 원상복구 명령만을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에는 경계지역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지도·점검 권한 확대를 위해 △폐기물처리사업장의 시설 허가 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할 것 △그 운영에 따른 지도·점검 권한을 주변지역 행정청에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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