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어산지, 사이판서 '자유의 몸'…고국 호주로

신승이 기자 2024. 6. 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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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미국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 지방법원은 어산지의 유죄 인정을 받아들여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어산지는 3시간가량 진행된 심리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보호되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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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판에 있는 연방법원을 나서는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

정부 기밀을 폭로해 미국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52)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 고국인 호주로 향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미국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 지방법원은 어산지의 유죄 인정을 받아들여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어산지는 영국 교도소에서 이미 5년을 복역한 상태라 선고 직후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법무부가 어산지와 맺은 형량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미 법무부는, 어산지가 국방 정보를 획득하고 유포를 모의한 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영국에서 복역한 기간을 인정받아 추가 사법 처리 없이 석방되는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어산지는 3시간가량 진행된 심리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보호되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산지는 "기자로 일하면서 취재원에게 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보도를 위해 제공해 달라고 부추겼다"며 "당시 수정헌법 제1조가 이러한 행동을 보호한다고 믿었지만 이것이 방첩법 위반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어산지는 자유의 몸이 된 직후 법정 안팎에 운집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원을 떠났으며 준비된 차량에 타면서 말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산지의 변호인인 제니퍼 로빈슨은 취재진에게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이번 선고가 "14년의 법률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마침내 줄리언 어산지는 자유인으로 집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어산지를 태운 전용기가 사이판을 출발해 어산지의 고향인 호주 캔버라로 향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어산지는 사이판을 떠난 이후부터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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