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책무구조도 작성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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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책무구조도의 작성·제출 방법, 책무를 배분할 수 있는 직원 등이 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했으며 감독규정에서는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을 때)'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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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책무구조도의 작성·제출 방법, 책무를 배분할 수 있는 직원 등이 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했다.
감독규정은 책무구조도를 임원별로 책무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은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했으며 감독규정에서는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을 때)'을 추가했다.
감독규정은 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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