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교육현장 황폐화 주범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5일 개최된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찬성토론자로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인권 및 교권회복이란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금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의원 전반기 임기 동안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관련 시정질문을 총 3차례나 실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및 폐해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폐해를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해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부터는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먼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뜻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적법하게 의결한 조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습관적으로 재의를 요구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2011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양산해왔고 학생들이 특정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장치도 미비해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학생인권조례 제13조 제1항, 사생활의 자유 조항에 의하면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로 인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압수를 단행할 수 없어 사실상 학생들이 자유롭게 흉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학생인권조례 제13조 6항의 경우에도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사 미성년자 자녀가 학생의 신분으로 성인과의 이성 교제 또는 원조 교제를 한다 해도 사생활의 자유라는 이유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학생인권조례의 내용들이 중복, 충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꼭 필요하다”며, “이 조례안은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해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이고 학생, 교원 그리고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하였기에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폐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온전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이 아니라 마땅히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지난 4월 26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재의요구안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다시 한번 서울시교육청에게 시민들의 의사를 재확인시켜 달라”고 호소하며 토론을 마쳤다.
한편 이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표, 반대 3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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