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등록비 5만원 내세요"...아파트 안내문에 택배 기사들 '황당'

2024. 6. 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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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에 들어오려면 주차 등록을 해야 한다고 돈을 요구해 논란입니다.

청주 오송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일을 하던 A씨에 따르면, 오늘(26일) 아파트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택배 차량의 주차 등록이 요구되며, 비용은 1년에 5만원이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측은 "아파트 관리 규정이 개정돼 주차등록비를 부과한 것"이라며 "택배기사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동대표 등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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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에 들어오려면 주차 등록을 해야 한다고 돈을 요구해 논란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청주 오송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일을 하던 A씨에 따르면, 오늘(26일) 아파트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택배 차량의 주차 등록이 요구되며, 비용은 1년에 5만원이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상 주차장이 막혀 있어서 택배 하려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전체 아파트 동을 출입할 수 있는 카드키를 판매하는 아파트는 드물게 본 적이 있어도 매년 주차등록비를 지불하라는 곳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료 택배기사들도 황당하다며 돈을 내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만약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을 못 하게 하면 경비실에 택배물을 쌓아두거나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측은 "아파트 관리 규정이 개정돼 주차등록비를 부과한 것"이라며 "택배기사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동대표 등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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