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파행' 윤석열 대통령, 헌법소원 이어 직무유기 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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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설명 없이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위촉을 약 7개월 미룬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유기로 고발당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야권 몫 방심위원 추천자 위촉을 7개월째 미뤄 방심위를 언론 재갈 물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야권 추천 몫은 위촉하지 않으면서 지난 1월 대통령이 자신의 추천 몫 위원 2인(문재완·이정옥)은 위촉하자 민주당에선 '언론장악을 위한 선택적 위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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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권 추천 방심위원 위촉 미룬 윤 대통령 공수처 고발
"선택적 위촉하며 방심위를 언론 재갈 물리기 수단으로 활용"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특별한 설명 없이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위촉을 약 7개월 미룬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유기로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민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야권 몫 방심위원 추천자 위촉을 7개월째 미뤄 방심위를 언론 재갈 물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1월 국회의장 몫으로 추천된 황열헌 전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를 6월26일 현재까지 위촉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심위원 결원이 생겼을 때 30일 이내 보궐이 위촉돼야 한다. 황열헌 전 사장은 지난 1월 직을 고사했고 최선영 교수는 지난 24일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5기 방심위원 임기는 7월말 끝난다.
[관련 기사 :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 청구한다”]
두 피추천자는 모두 야권 몫이다. 대통령이 야권 몫의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방심위는 한때 여야 6대1로 운영되기도 했다. 야권 추천 몫은 위촉하지 않으면서 지난 1월 대통령이 자신의 추천 몫 위원 2인(문재완·이정옥)은 위촉하자 민주당에선 '언론장악을 위한 선택적 위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관련 기사 : '선택적 방심위원 위촉' 尹대통령에 민주당 “형사고발·헌법소원” 예고]
9명으로 구성되는 방심위원은 현재 대통령 추천 몫만 4명(류희림·문재완·이정옥·김유진)이다.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추천 몫이 3명이어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추천 몫이었던 김유진 위원이 지난 1월 해촉됐다 가처분 인용으로 복귀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유진 위원의 보궐로 들어온 이정옥 위원이 해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이정옥 위원이 해촉되지 않으면서 방통위 설치법이 규정한 대통령 몫의 위원이 3명이 아닌 4명이 됐다”며 “이런 행태는 형법상 직무 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유진 위원을 제외한 대통령 추천 몫 3인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추천이다. 야권 몫이 위촉되지 않아 방심위는 현재 1명이 부족한 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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