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뱅·광주은행 '공동대출' 등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김국배 2024. 6. 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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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2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 대출 서비스', 트래블월렛의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양도(송금)를 비금융회사에 허용함으로써 금융회사-비금융회사 간 건전한 외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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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서 2건 신규 지정
트래블월렛 회원 간 송금 가능해져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2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 대출 서비스’, 트래블월렛의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이다.

공동 대출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토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을 실행하는 서비스다. 대출금은 두 은행이 결정한 대출 한도 내에서 절반씩 분담한다. 약관 협의, 상품 개발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두 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 모형을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해 보다 정교한 대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 모집 비용 등 대출 취급 비용을 절검하고 차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게 돼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래블월렛의 서비스는 실명 예금 계좌를 등록한 트래블월렛 이용자가 트래블월렛에 원화를 지급하고 트래블페이 외화 포인트를 충전한 후 다른 이용자에게 송금할 수 있게 한다. 외화 포인트 보유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양도(송금)를 비금융회사에 허용함으로써 금융회사-비금융회사 간 건전한 외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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