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권성동 "현역 의원 선거운동 금지"…한동훈 캠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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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34조를 준수할지, 삭제할지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전당대회가 분열 대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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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17명 韓캠프에 보좌 인력 파견 보도 관련 직격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34조를 준수할지, 삭제할지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규 제34조의 입법 공백을 운운하며 보좌진을 파견하는 행위는 입법 취지와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전당대회가 분열 대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러 의원은 공개적 혹은 물밑으로 각 캠프에 결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라며 "국회 보좌진 파견 여부와 규모의 차이는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지지 선언과 같은 효과고 실질적으로 선거운동과 같다"며 "비대위 및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당규 제34조 위반에 엄단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당규가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해 개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가 입수해 이날 보도한 한동훈 후보 캠프 조직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 17명이 캠프에 보좌 인력을 파견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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