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野 백혜련에 화성 민심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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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 수원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경기 화성시의회가 26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 철회를 요구했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이날 특별법 철회 요청과 함께 시민대책위·정치권과의 연대 계획을 밝혔고, 수원전투비행장 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는 국회 앞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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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반대 국회 앞 집회 계획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제22대 국회에서 수원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경기 화성시의회가 26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 철회를 요구했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이날 특별법 철회 요청과 함께 시민대책위·정치권과의 연대 계획을 밝혔고, 수원전투비행장 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는 국회 앞 집회를 예고했다.
화성시의회의 입장문은 지난 5일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 을)이 22대 국회 들어 1호로 발의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군공항특별법)'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입장문에서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특별법은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한 것일뿐,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화성시의 강력한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전략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백혜련 의원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특별법안으로 추진하려는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의 고유업무이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 시민의 협의·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공항특별법 입법은 지자체와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으로, 입법부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화성시, 화성시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 과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장은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안은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이다.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고 ‘지역갈등 촉진법’"이라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특별법의 철회와 입법저지를 위해 국회 앞 상경집회를 계획 중이다. 법안심사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위원을 방문·면담하고,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명의 서명부와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화성시회도 범대위의 특별법 반대 국회 앞 집회에 동참하고, 수원시의회가 특별법과 관련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맞대응 하는 특위를 구성해 활동할 것을 결의했다.
화성시도 시민단체와 연계해 민·정·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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