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협박' 협의 황의조 형수 항소심서도 실형…징역 3년

이다온 기자 2024. 6. 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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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노팅엄)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씨의 형수 A(33)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유포자를 고소했는데, 이후 수사과정에서 유포자가 자신의 형수인 이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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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노팅엄)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씨의 형수 A(33)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으며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황 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유포자를 고소했는데, 이후 수사과정에서 유포자가 자신의 형수인 이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지난 2월 20일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실제로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반성문을 통해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으며 사건 내용도 일부 축소 기재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 촬영 및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씨를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 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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