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주가정법원 신설'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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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을)이 지난 25일 선거공약인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성윤 의원은 "가정법원 설치와 가사·소년 전문법관 배치로 전북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고, 사건처리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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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을)이 지난 25일 선거공약인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 174만804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번째고, 전주지방법원과 3개의 지원(군산, 정읍, 남원)이 설치됐지만 가정법원이 없어 비수도권 시도 중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실정이다.
가정법원은 1963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전문법원이다. 이혼, 상속, 재산관리 등 가정사건 분쟁조정과 소년보호사건 조사와 심판 등을 처리한다.
이성윤 의원은 "가정법원 설치와 가사·소년 전문법관 배치로 전북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고, 사건처리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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