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교사 사망, 악성 민원 학부모 등 '무혐의'… 전교조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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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숨진 것으로 알려진 대전용산초 교사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A씨 유족의 고소와 대전시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8명과 A씨가 재직했던 학교의 교장·교감 등 총 10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유족이 해당 학부모 등을 고소한 데 이어 대전시교육청도 진상조사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라는 판단을 내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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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수사 끝 혐의 인정 어려워"
전교조 등 교원 단체, 긴급성명 내
"악성민원 학부모에 힘 실어줬다"
수년간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숨진 것으로 알려진 대전용산초 교사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교원단체는 이를 비판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발생한 대전용산초 교사 A씨 사망 관련 사건을 수사한 끝에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10명 모두 무혐의... "혐의 인정 어려워"
경찰은 A씨 유족의 고소와 대전시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8명과 A씨가 재직했던 학교의 교장·교감 등 총 10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에게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에게는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가 적용됐고, 학교 관계자 2명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과 동료 교사·학부모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 전자정보와 휴대전화 통화·문자 등을 폭넓게 수사했다"면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과 학교 관계자의 처리 경과 및 민원 제기 대응 방법, 교사들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진실 규명 미흡... 재수사 요구"
교원단체들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이번 수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미흡했다"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을 불송치로 일관하는 경찰의 행태는 수사기관의 직무유기이자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전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윤경)과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정수경 위원장은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 악성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며 "앞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개탄했다.
전날 A씨 순직 인정... 신청 6개월 만
A씨는 대전용산초로 이전하기 전인 2019년 대전 유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10개월간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 결국 지난해 9월 자살을 시도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A씨 사망 뒤 진상조사에 나선 대전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학부모 2명이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유족이 해당 학부모 등을 고소한 데 이어 대전시교육청도 진상조사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라는 판단을 내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은 또 당시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이 교사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교육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에 위배됐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A씨에 대해 순직 신청을 냈고, 인사혁신처는 25일 신청 6개월 만에 순직 인정 사실을 최종 통보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2517340005664)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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