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재 교수 위증교사' 檢수사 끝…"윗선연루 단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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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재판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A씨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 교수에게 위증을 지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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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재판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26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두차례 기각됐고 객관적인 물증과 여러 인적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윗선이 연루됐다는 단서나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어떠한 범죄사실에 있어서 직접 범죄를 실행한 사람과 이를 지시한 사람, 그 지시를 또 지시한 사람을 밝히려면 진술과 증거가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윗선 개입여부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증거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최근 서 교육감의 처남 A씨와 이 교수의 총장선거 캠프 관계자 B씨를 위증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수의 전 변호인 C 변호사도 위증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 교수에게 위증을 지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 교수가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 출석을 앞둔 시기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교수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B씨는 C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교수에게 구체적인 위증 방법을 알려주는 등 위증 연습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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