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덮친 '노란봉투법' 공포… 반발 확산

이한듬 기자 2024. 6.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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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한층 강력해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발의되면서 재계의 반발감이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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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해진 노조법 개정안 발의… 경영계 '소송 남발' 우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한층 강력해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발의되면서 재계의 반발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안 3개가 발의됐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김태선 민주당 의원안, 이용우 민주당 의원·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윤종오 진보당 의원안이 야 6당 의원 87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개정안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선 의원안에는 근로자의 개념을 '노무제공자, 그 밖에 보호필요성이 있는 자'로 확대했고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업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셈이다.

사용자의 범위도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돼 원청사업주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도 확대했다. 김태선 의원안에서는 쟁의로 인한 손해 청구를 제한했고 노조결의에 따른 쟁의행위일 경우 개인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안은 더 나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근로자의 괴롭힘 수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전했다. 특히 외투기업들이 국내시장을 떠나고 국내 기업들도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돼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주장도 펼쳤다.

이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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