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행안부,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결 '맞손'

이도근 기자 2024. 6. 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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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건설사들의 규제 애로 사항 해결에 팔을 걷었다.

26일 도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 오송읍 C&V센터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현장토론회'가 열렸다.

이방무 도 기획관리실장은 "지역건설사가 안고 있는 규제를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건설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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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사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산업안전관리비·외국인력 활용 등 논의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건설사들의 규제 애로 사항 해결에 팔을 걷었다.

26일 도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 오송읍 C&V센터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현장토론회'가 열렸다.

도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건설사와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17개 시도 등에서 발굴된 20건의 중점과제 가운데 3건의 건의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기준 및 시험실 규모 조정 ▲건설공사 단가계약 관련 사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범위 확대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규제개선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먼저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기준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초·중급 품질관리 대상 시험실 규모를 현재 20㎡에서 18㎡로 현실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총계약금액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3조 단서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해선 E-7-1(전문인력) 비자 신청의 경우 서류 간소화와 검토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의 경우엔 추천 허용인원을 상용직에서 일용직·상용직 병행, 신원보증서의 의무제출 제외, 근무처 기준(현장→사업자) 변경 등이 건의됐다.

지역건설사 대표들은 상·하수도 긴급복구공사와 같이 단가계약으로 이뤄지는 전문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함께 실제 하도급공사 예시를 통해 건설업에서 기술인력 필요성을 토로했다.

행안부와 도는 이날 논의된 과제 등에 대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관계부처에 적극 협의하고, 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방무 도 기획관리실장은 "지역건설사가 안고 있는 규제를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건설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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