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산초 교사 사망' 학부모 등 무혐의…"수사 규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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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오늘(26일) 오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 결과를 규탄한다"며 "전국민적 공분을 모았던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마저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은 국가의 공교육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순직 인정과 명예 회복에 힘써왔던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도 대전경찰청 수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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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모두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교원단체가 재수사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오늘(26일) 오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 결과를 규탄한다"며 "전국민적 공분을 모았던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마저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은 국가의 공교육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는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인의 순직 인정과 명예 회복에 힘써왔던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도 대전경찰청 수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여러 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부실 수사"라며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용산초 교사 A 씨는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A 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 등이 교권 침해에 소극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이 사건을 8개월여간 수사해 온 경찰은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A 씨의 순직을 인정하고,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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