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 의사진행 방해…퇴거불응죄로 與 고발 검토"

한기호 2024. 6. 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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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민의힘이 자신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 "나의 법사위 진행 방식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조 몇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법 위반 지적을 못 할 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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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 진행 등과 관련해 문의하는 도중 개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민의힘이 자신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 "나의 법사위 진행 방식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조 몇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법 위반 지적을 못 할 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 퇴거불응죄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단독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안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했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대체토론의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단독 날치기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강제) 퇴장을 언급하며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다"며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2개 상임위(법사·국토교통위)에서 간사 선임도 시켜주지 않고, 법사위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위원장의 고압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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