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 의사진행 방해…퇴거불응죄로 與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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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민의힘이 자신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 "나의 법사위 진행 방식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조 몇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법 위반 지적을 못 할 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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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민의힘이 자신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 "나의 법사위 진행 방식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조 몇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법 위반 지적을 못 할 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 퇴거불응죄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단독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안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했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대체토론의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단독 날치기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강제) 퇴장을 언급하며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다"며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2개 상임위(법사·국토교통위)에서 간사 선임도 시켜주지 않고, 법사위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위원장의 고압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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