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 "의장 결선투표서 무효표를 유효표 인정" 이의

김세은 기자 2024. 6. 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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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안수일 의원이 26일 오후 2시 30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진행된 후반기 의장선거 투표결과를 정정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열린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이 1차, 2차, 결선투표에서 11대 11로 동표가 나와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최다선인 이성룡 의원이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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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시의회 사무처 관련 회의 진행
울산광역시의회 안수일 의원이 26일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의장선거 투표 결과를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2024.6.26/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안수일 의원이 26일 오후 2시 30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진행된 후반기 의장선거 투표결과를 정정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열린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이 1차, 2차, 결선투표에서 11대 11로 동표가 나와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최다선인 이성룡 의원이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진행된 결선투표 개표 과정에서 동일 후보자란에 2개가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감표위원이 이에 대해 사무직원에게 의회 관련 규정을 문의했으나 사무직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고 했다”며 “이에 감표위원들은 선관위로 문의해줄 것을 요청했고, 사무직원이 외부로 나가 선관위와 통화 후 ‘유효’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선관위와의 재통화 후에도 ‘유효’라는 답변을 재차 확인했고, 시의회 의장 선거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감표위원은 해당 투표용지를 ‘유효’로 인정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선거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무효투표로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른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은 무효 및 기권으로 인정된다.

안 의원은 선거 이후 해당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날 오전 시의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감표위원 3명과 의회 사무처 관계자들이 관련 회의를 진행했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의회 내 관련 규정이 존재함에도 사무직원의 잘못된 정보전달과 미숙한 선거 진행으로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유효로 인정된 1표를 무효로 정정해 이에 따른 선거 결과 또한 정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가 정정되면 안수일 의원이 11표, 이성룡 의원이 10표, 무효 1표로 변경돼 안 의원이 당선된다는 논리다.

아울러 그는 “차후 절차에 따라 모든 대응을 다 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저의 자리 욕심보다는 의회의 민주적 절차와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진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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