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악성 민원에 숨진 교사' 경찰에 재수사 촉구
김기수 2024. 6. 26. 15: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초등교사 사망 사건 관련자들의 무혐의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전지부는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혐의 처분은 경찰의 직무 유기이자 국가의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하고, 이어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냈습니다.
대전교사노조도 4년간 지속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리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모두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무혐의 처분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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