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년' 밤샘 교대근무하다 암 걸렸는데…" 산재 신청한 간호사 호소

박정렬 기자 2024. 6. 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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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서 19년 5개월간 야간 교대근무를 해 온 40대 초반의 간호사가 자신이 걸린 유방암을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산재)으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판정을 신청했다.

교대 근무와 암은 의학적인 연관성이 입증됐지만, 우리나라는 25년을 '기준'으로 삼아 현재로서 산재 인정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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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야간 교대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
교대근무-암 연관성 인정 기준 '25년'…산재 인정될 지 미지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노조원들이 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코로나19 간호인력 기준 발표하지 않는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종합병원에서 19년 5개월간 야간 교대근무를 해 온 40대 초반의 간호사가 자신이 걸린 유방암을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산재)으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판정을 신청했다. 교대 근무와 암은 의학적인 연관성이 입증됐지만, 우리나라는 25년을 '기준'으로 삼아 현재로서 산재 인정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 간호사와 노조는 "현실과 동떨어진 외국 기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6일 오후 1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야간 교대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대 근무와 암과의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40대 초반의 A씨는 19년 5개월간 일반 병동과 중환자실 등을 오가며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했다. 지금까지 월평균 4.3개, 최대 월 8개의 야간근무를 수행했다. 2년 동안 2교대 근무제가 적용돼 12시간 이상 야간 근무를 서기도 했다.

인력 부족으로 새벽(나이트)-휴일-오전(데이), 오후(이브닝)-오전(데이) 근무 등 온전히 하루를 쉬지 못한 날도 있었다. 코로나19(COVID-19) 시기에는 나이트-이브닝-나이트-이브닝 등 살인적인 근무 스케줄을 소화하며 한 때 감염자 발생으로 격리된 채 환자를 돌보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26일 오후 1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야간 교대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박정렬 기자.


그러던 중 A씨는 2022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료 간호사는 "A씨가 지금까지 무리하게 근무한 것이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후회하더라"라며 씁쓸해했다. 현재 A씨는 수술과 항암치료 후 요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암에 걸린 이유가 불규칙한 3교대 근무, 특히 지속적인 야간근무와 같은 직업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A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판단요령을 보면 교대근무와 암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이 '25년 이상'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25년 넘게 야간 교대근무를 해야 암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공단의 25년 기준은 덴마크 기준이 근거인데 우리나라와는 근무조건이 확연히 다르다"며 "덴마크는 간호사 1명당 1.2~5.4명을 보지만 한국은 1명당 12.5~13.6명을 본다. 노동 강도가 훨씬 강하고 만성적인 감정 노동,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20년 차 간호사인 박향미 녹색병원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학 졸업 후 20대 중반에 입사해 25년간 야간 교대근무를 하면 50대다. 이때가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폐경에 따른 개인의 질병'이라며 산재 인정을 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5년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건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25년간 병원 등에서 야간 교대근무를 할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전공의 이탈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8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2024.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의학적으로 밤샘 교대근무는 암과 연관성이 이미 입증됐다. 호르몬 교란과 만성 염증 등이 암 발생에 중요 기전으로 작용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2007년 야간 교대근무를 2A군(발암추정물질)으로 지정하며 위험성을 강조했다. 2A에는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 등이 속해있다.

앞서 지역 대학병원에서도 유방암에 걸린 한 간호사가 산재 판정을 신청했지만 '25년'의 벽에 막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창호 서울본부 노동안전위원장은 "직업적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업성 암을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은 잘못됐다"며 "노동강도를 업무 부담 가중요인으로 적용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 인정을 판단할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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