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서 놀다가 '5cm 상처'... 관리자, "법적 조치하라" [앵커리포트]

나경철 2024. 6.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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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더운 날씨 탓에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실내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키즈카페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대구의 한 무인키즈카페에서 초등학생이 이처럼 발바닥에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놀다가 이 정도 상처는 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겠지만,

바닥에 튀어나와 있던 6cm 가량의 나무 조각이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A군은 발바닥이 5cm 가량 긁히는 찰과상을 입었고요,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반깁스까지 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리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A군의 부모,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돌아온 반응은 "환불을 해줬으니, 문제제기를 원하면 법적 조치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인키즈카페는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공간대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관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이와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더 발생하기 이전에 대책 수립이 이뤄져야 하겠고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자들도 '내 아이가 이용한다'는 마음으로 더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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