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2차전…이복현 "골든타임" vs. 재계 "소송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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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재계와 투자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입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웅배 기자, 앞선 금투업계에 이어 이번에는 재계 쪽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군요?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주관으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업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재차 힘을 실었습니다.
[이복현 / 금감원장 : 주주의 권리 행사가 보호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도록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합니다.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 시기인 만큼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복현 원장은 올 하반기 상속세와 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과 함께 상법 개정을 논의할 적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한다는 믿음이 깔렸을 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재계의 우려는 여전하죠?
[기자]
재계는 충실의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만큼 과도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철 /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 정상적인 의사결정에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이와 함께 경영권 역시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정부의 상법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의견수렴을 이어간 뒤 상법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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